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가결'
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가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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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 없이 불참…200만원 이하
청주시의회 본회의 / 사진 =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본회의 / 사진 = 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청주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이 청주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이 전 시장이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함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24일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이번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23표, 반대가 14표로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10월29일 14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 없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200만원, 2회 200만원∼3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는 집행부인 청주시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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