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충주지청 "위반행위 확인, 과태료 300만원 부과"
충북 제천 소재 한 대학교가 채용절차법을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따르면 제천 A대학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A 대학은 지난해 11월 20일 'A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공개한 이력서에 구직자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사항을 기록하게 했다.
이는 구인자의 혼인여부, 직계 존비속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를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A대학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관계자는 "A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 내에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배우자, 자녀를 기입하게 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 뿐만아니라,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력서도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채용절차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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