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병원 근무자 10명 중 5명은 하루 2시간쯤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24.6%, 정해진 수당만 받는 경우는 9.3%,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16.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950명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병원 근무자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지만,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댓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근무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자 9.8시간, 저녁 근무자 9.1시간, 밤 근무자 10.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이다.
이 중 간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6시간으로 전체 병원 근무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보다 1시간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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