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자 10명 중 5명 "연장근무 관련 아무런 보상 없어"
병원 근무자 10명 중 5명 "연장근무 관련 아무런 보상 없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6.2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병원 근무자 10명 중 5명은 하루 2시간쯤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24.6%, 정해진 수당만 받는 경우는 9.3%,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16.4%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950명의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병원 근무자들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지만,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댓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근무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자 9.8시간, 저녁 근무자 9.1시간, 밤 근무자 10.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6시간이다.

 이 중 간호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6.6시간으로 전체 병원 근무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보다 1시간쯤 더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