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 한도액 산정 공고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 12억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2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
시군 단체장은 청주시장이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원, 비례는 1억2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000만원, 비례는 평균 44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선거별로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3.7%로 적용했으나, 올해 선거는 5.1%를 적용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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