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무실 고액 임차 논란…경찰 '혐의없음’
충북도 사무실 고액 임차 논란…경찰 '혐의없음’
  • 박상철
  • 승인 2022.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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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 외부 임차 사무실 선정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지난 18일 충북도 부동산 임대계약과 관련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충북도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면서 비용절감, 업무편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했다"며 충북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지난 2020년 10월 옛 신한은행 사무실을 우선 임차해 방사광추진단과 신성장산업국을 배치했다.

이어 한 달 뒤 최 의장 소유의 3층 상가건물을 4년간 총 2억5600만원의 임차료(월 임대료 500만원·보증금 5억원·보증금 월이자 0.8%)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 산단지원과와 식의약안전과를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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