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1...“1호 처벌 피하자”
중대재해법 시행 D-1...“1호 처벌 피하자”
  • 박상철
  • 승인 2022.01.2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안법보다 처벌 강화…사망 사고 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지난해 충북, 16명 중대재해 피해자...건설업 종사자 대다수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기업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상황에 취약함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은 2년 유예기간을 얻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법 취지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물론 이에 앞서 일어난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사고 때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원인 중 하나가 안전 불감증과 사전 예방조치 미흡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28명에 달한 점도 이 법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은 노동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당장 경영자 처벌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안전조직 강화 및 사업장 이중 점검 등으로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여러 곳에 인명사고가 나면서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모호한 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느 규모의 안점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코스닥협회가 최근 국내 7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43.2%)을 꼽았다.

충북 한 2차전지 기업 관계자 A씨는 “최대한 안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불안하다”며 “현재로선 1호 처벌 기업만 되지 말자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화학업체 B사도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와 함께 안전관리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건설사 C관계자는 "명절 연휴 전후 작업에 속도를 내기도 했으나 중대재해법 첫 번째 적용 사례를 피하기 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을 멈추는 곳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6명의 중대재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초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홀로 근무하다가 산재로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