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일지 미기록 적발...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 처분
청주국제공항에 거점을 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K)가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15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지난 2016년 설립한 에어로케이(Aero K)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2021년 4월 15일 첫 정기편'청주-제주 노선'을 취항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