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65~70세..."틀니·임플란트 반값"
8월부터 '만 65~70세..."틀니·임플란트 반값"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06.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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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의

[세종경제뉴스 정준규기자] 내달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또 본인부담을 결핵환자는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14~20%'에서 '5%'로 하향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70세의 틀니·임플란트 치료비도 70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결핵환자에 대한 자기부담 10%가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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