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충북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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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와 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3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충북지역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날 로드쇼에는 충북도기업인협의회,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등 협회·단체, 청주시 등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 지원기관, 수탁·위탁 거래기업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충북지역 확산과 안착 지원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날 로드쇼에서 연동제 확산 지원사업으로 소개한 동행기업 모집은 상생협력법 시행 전 연동제를 사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올 연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60억원→100억원),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산업은행)을 제공하는 등 총 1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동행기업’ 모집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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