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찬성 의결
청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4월부터 완화된다.
청주시의회는 29일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적인원 37명(정원 42명) 중 찬성 33표, 기권 4표로 찬성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원도심 경관지구(고도제한)는 성안동·중앙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9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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