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상공회의소는 30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A동)에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핵심쟁점과 대응방안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신동만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근로기준법 개설 및 적용 원칙 ▲임금·퇴직급여 ▲2023년 노동법 관련 이슈 등 노동법 관련 핵심쟁점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주 52시간 합의제도 종료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노동법 개정 이슈가 중요한 경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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