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갈등의 골 깊어져
'누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갈등의 골 깊어져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6.07.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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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오송 H아파트 누수로 입주민 피해
피해자 A씨 "배관접속부 불량… 시공사 'H건설' 책임“
H건설 관계자 "법정 판결에 따라 진위여부 판단할 것“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 초기 건설 불량과 관련, 시공사와 소유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H아파트 한 세대 부부욕실 온수배관이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화마루바닥과 천장에 물이 고이는 등 입주민이 주거 생활에 피해를 겪었다. 

지난 2015년 6월 H아파트 부부욕실 온수배관이 누수돼 거실 바닥과 천장에 물이 고이는 등 입주민이 주거생활에 피해를 겪는 일이 발생했다. 누수 사고로 피해를 겪은 A씨의 집 현관 앞에 물이 고여있다. 
 
 

 아파트 소유주인 A(45)씨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에 물이 새고 있다"란 말을 전해 듣고 현장을 찾았고 "현관문 앞에는 물이 고여 아래층의 천정, 벽지까지 누수로 인해 심한 손상을 입어 '물난리’를 겪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A씨는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에 수리·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H건설 측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 수리해 줄 수 없다"란 이유로 A씨의 요구를 일축했다.

 A씨는 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자비를 털어 누수업체를 불렀다. 업체 점검 결과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온수배관접속부가 느슨해져 별도의 수리나 부품 교체 없이 접속부만 제대로 조이면 해결되는 상황이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한 A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본 두 세대의 수리비 300만 원을 보상해줄 것을 H건설 측에 요구했다.

 
 
A씨의 아래층 주민인 B씨의 집 천정지가 누수로 인해 부분적으로 팽창돼 있다.

 하지만 분쟁위는 지난해 8월 조정을 반려했다. "시공사는 주택법 제46조 5제1항에 따라 2010년 완공된 H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결정이었다. 

 A씨는 "입주자 관리 소홀로 인해 배관이 터져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시공시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인데 지은 지 5년도 안 된 아파트 소유주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아래층 주민 B(37)씨와의 불화도 하나의 골칫거리였다.

 A씨는 "그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이웃 관계가 불미스런 사고 하나로 순식간에 틀어졌다"며 "H건설 측과 장기간 갈등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지만 하루빨리 사측의 정당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조정기일인 오는 7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B씨를 보조 참관인으로 세워 '분쟁위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법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건설 측에 시설 원상복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H건설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모든 것은 법정 판결에 따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아파트는 과거 2010년 10월에도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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