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형사 책임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하고 다른 업체나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건당 최대 60만원으로 2건까지 가능하며 특히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업 부담금 20%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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