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제천화폐 ‘모아’ 1인 구매한도를 오는 14일부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구매한도 상향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구매한도 상향으로 인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한도 변경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센터(043-641-6623)를 운영하고, 부정 유통 단속도 벌인다.
제천화폐 모아 할인율은 10%로 유지되며, 최대 보유한도 역시 1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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