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3개월 유예
영세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3개월 유예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09.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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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인 미만 사업장들 대상
10~12월 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배달용 오토바이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12월 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화물차주 등의 소속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원하는 사업장은 10월 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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