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활성 간담회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활성 간담회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3.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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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도의원 대표 발의… 전문가 의견·정책 제언 공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7월 김성대 의원(청주8)의 대표 발의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스포츠인권 교육, 신고·상담 시설 설치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장연 충북도 체육진흥과장을 비롯해 김세명 충북도체육회 기획홍보부장, 박용식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과장, 박종연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감, 이한규 변호사, 서수진 서원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실무자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인권 조례는 여러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조례가 도내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관련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도내 스포츠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지역 체육계에 인권 존중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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