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 제정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 제정됐다
  • 문종극 기자
  • 승인 2023.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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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지방분권 선두 주자될 것"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이 이뤄졌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147개 안건을 심의한 이날 본회의에서 중부내륙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입법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 법은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대치 등 녹록지 않은 국회 상황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 이날 연내 처리가 필요한 일몰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 민생현안 법안 등 185건을 우선 처리했다. 17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속 처리가 가능했다고 도는 전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64만 도민과 중부내륙지역 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자는 뜻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면서 "충북이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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