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한 3배 상향…"소상공인 대출 지원"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한 3배 상향…"소상공인 대출 지원"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1.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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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뉴시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이 0.1%에서 0.3%로 상향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금융회사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을 매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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