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도 43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지정
6개 시·도 43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지정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4.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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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19곳, 선도지역으로 3년 뒤 평가·본지정
하위권 12곳, 매년 평가 받는 관리지역에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명단. (자료=교육부 제공).

정부가 교육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31개를 지정했다. 광역 시·6곳과 기초 시·43곳이 교육청과 공동 참여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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