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3.0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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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상벙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디.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신청 수요 대비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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