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확대
청주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확대
  • 엄재천 기자
  • 승인 2024.03.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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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추가 선정... 총 55개 마을에서 운행
운행 마을 선정 기준 완화,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400m 이상 떨어진 곳

청주시는 시골마을 행복택시운행 마을을 3개소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읍·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나 전통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다. 공영버스 요금 500(중고생400, 초등생200)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행복택시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소재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400m이상 떨어져 있거나 11회 이하 버스가 운행하는 곳으로 3세대·7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내수읍 구성1리 원구성 은곡1리 오리골 은곡2리 꼬장배기 마을이 추가 선정돼 기존 52개 마을에서 55개 마을로 확대됐다. 이로써 268가구 601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 읍·면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전화해 신청하고, 하차 시 운행일지에 서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운행 마을 선정기준 완화로, 운행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택시 미터요금에서 운행요금을 뺀 나머지 운행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소재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4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5세대·1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11회 이하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선정기준은 마을 소재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4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11회 이하로 버스가 운행하는 곳으로 3세대·7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다.

지난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이용 인원은 44436명이다./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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