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입원시 본인 부담금 10%→5%… 9월 23일부터 시행
[세종경제뉴스 김승환기자] 오는 9월부터 정부 의료비 지원을 받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격리 입원시 입원료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감염병 등의 이유로 격리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 수급자의 입원비는 전액, 2종은 90%를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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