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이해찬 의원 퇴비갑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 이해찬 의원 퇴비갑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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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A씨 소유 밭으로 이해찬 의원 자택으로부터 6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 발효 퇴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 사진출처=뉴스세종

[세종경제뉴스] 뉴스세종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의 퇴비갑질 논란(본지 8월 30일자, 9월 1일자 단독 보도)이 뜨겁다. 후유증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국 각지 농민들의 항의 전화가 세종시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이해찬 의원 측이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악취퇴비 분석 결과는 이번 논란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핵심은 이해찬 의원의 악취 민원 제기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 스스로 몸을 낮춰 이해찬 의원을 감싸기 바쁘다는 인상을 보여줘 여론이 곱지 않다. 이 시장은 이번 악취 민원과 관련해 시의 늑장대응이 있었다고 자책했으나 실제 민원제기와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큰 거리를 느끼게 한다. 오히려 과잉행정이 논란거리다.

 이해찬 의원 악취 민원 갑질 논란과 관련, 세종시는 곳곳에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찬 의원 퇴비갑질 논란을 내용별로 되짚어 진단해 본다.

- 이해찬 의원 방식의 민원 논란

이해찬 의원의 악취 민원 제기와 처리 방식은 갑질논란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난 달 18일 저녁 6시 퇴근 시간 무렵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택 근처 밭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다. 이 의원은 자신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날 밤 8시 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도착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과 계장들, 전동면장, 조치원읍 담당 계장 등 6명의 공무원들에게 자택 문 앞에서 질책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의 밭에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밑거름용으로 뿌린 발효퇴비 15톤을 수거해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악취가 심해 폭염 속에서도 방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시는 이 의원 지시에 따라 밭주인 A씨에게 퇴비수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로 인해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퇴비화기준 적합 여부와 지하수 등 생활환경 오염 우려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퇴비를 수거토록 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이 의원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세종시 관내에서 생활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행정부시장까지 나서 농경지에서 수거해야 할 퇴비가 수 없이 많이 나와야 한다.

 아무튼 퇴비화기준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유출·방치된 것이 아니라 밭에 밑거름용으로 뿌린 퇴비를 수거토록 한 것은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밭주인 A씨가 천안 돼지농장 가축분뇨 발효건조기에서 가져온 퇴비를 미곡리 밭에 뿌린 뒤 세종시 요구에 따라 수거한 것은 지난 달 21일이다.

 세종시가 A씨 밭에서 지난 달 19일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의뢰한 퇴비화기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9월 2일로, 퇴비 수거가 이뤄진 지난 달 21일부터 12일이나 경과한 시점이다.

- 규정 무시한 아연 함유량 시료 채취 및 검사 

 이해찬 의원실이 발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A씨 밭에 뿌려진 퇴비)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 함유량이 1845㎎/㎏로 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치 1200㎎/㎏을 초과했다고 한다. 퇴비로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종시의 시료채취는 환경부 행정규칙인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에 따르면 엄격한 관련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퇴비만을 시료 채취해 검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실이 발표한 아연 함유량 기준치 초과는 A씨 밭에서 로터리를 쳐 퇴비와 흙이 뒤섞여 있는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다. 따라서 이번 검사 결과를 갖고 퇴비생산자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검사 결과는 본래 토양의 아연 함유량을 포함한 것 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퇴비 기준 부적합 판단의 임의 자료는 될 수 있으되 절대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돼지 분뇨 발효퇴비에서 아연이 검출되는 것은 새끼돼지 설사 치료제로 쓰이는 주사약에 아연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 세종시 늑장대응 거짓과 진실

 이춘희 시장이 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해찬 의원의 악취민원 제기와 관련해 세종시의 늑장대응이 있었다고 자책한 것은 굳이 축구에 비교하면 자기 골문에 공을 차 넣은 격이다.

 취재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구성해 본다.

 이해찬 의원 측이 악취 민원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달 12일로 A씨가 10일부터 쌓아놓은 퇴비를 로터리치기 바로 전날이다.

 그러나 이날 민원 제기는 정식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 북부권 책임읍인 조치원읍에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다.

 단지 이해찬 의원 측 관계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에게 악취 원인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으나 악취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의원 측 관계자에게 원인 확인 후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이후 이 의원이 외유 길에서 돌아온 18일 이전까지 이 의원 측에서 악취와 관련해 시에 민원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악취 민원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18일 보좌진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이 국무총리 시절 총리실에 근무했던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날 저녁 6시쯤이다. 두 시간 쯤 전에는 이 의원 측 관계자가 조치원읍 환경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 측이 세종시에 정식으로 악취 민원을 제기한 것은 18일로 봐야 한다. 악취가 진동했던 지난 달 10일부터 12일까지와는 달리 18일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했을 때는 악취가 상당히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당일 현장 악취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말이다.

 아무튼 이 의원의 직접 민원 제기에 따라 세종시는 악취측정, 퇴비화기준 검사 의뢰, 폐기물검사 의뢰 등 매우 이례적인 야단법석을 떨어 3일 만에 퇴비를 전량 수거하기에 이른다.

 이춘희 시장이 말한 늑장대응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찬 의원은 민원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아 민원해소가 더뎌진 탓을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호통치고 돌린 셈이 된다.

- 발효퇴비를 둘러싼 공방

천안시 소재 돼지농장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퇴비가 A씨 밭에 뿌려져 악취민원이 발생했다. / 사진출처=뉴스세종

 A씨가 뿌린 퇴비는 천안시 소재 돼지농장 발효건조기에서 6~7개월 가량 부숙한 것이라고 농장 관계자는 말한다. 이 농장은 10여년 째 발효건조기를 통해 퇴비를 자가 생산해 왔으며 발효 퇴비는 전량 밑거름용으로 써 왔다고 한다. 돼지 분과 왕겨, 톱밥 등 수분제거제를 섞어 발효퇴비를 부숙시키고 있다는 것이 농장 관계자의 얘기다.

 일부에서는 A씨가 미곡리 밭에 뿌린 퇴비가 전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심한 악취가 풍겼다는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부숙이 덜 된 발효퇴비가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충남 지역 한 농협 관계자의 견해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퇴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일정 정도 발효가 진행되었더라도 가축분뇨로 봐야 한다.

- 중금속 오염(?)수거 퇴비 미곡리→송성리…또 다른 횡포 논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인근 밭에서 악취민원에 따라 수거돼 전동면 송성리로 옮겨진 퇴비와 흙더미. / 사진출처=뉴스세종

 이해찬 의원의 민원 제기에 따라 전동면 미곡리에서 수거한 퇴비는 이곳에서 10㎞ 가량 떨어진 전동면 송성리 밭에 옮겨 놓은 것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세종시와 협의를 거쳐, 수거 퇴비를 송성리 자신의 밭에 옮겨놓았다고 한다.

 기자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이곳은 지방도 옆 산 아래 밭이다. 트럭 운전기사에 의하면 퇴비와 로터리 친 흙까지 15톤 트럭 7대 분량을 옮겼으니 100톤 가량 된다.

 시가 충남농업기술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퇴비와 흙은 중금속인 아연에 오염된 것이다. 시가 중금속 함유 퇴비와 흙을 이해찬 의원 민원에 따라 미곡리에서 송성리로 옮기도록 한 꼴이 된다.

 이해찬 의원 자택이 있는 마을은 악취와 퇴비 청정지역이어야 하고 인근 지역 송성리는 무방하다는 식의 세종시 행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뉴스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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