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악취 민원 갑질 논란 퇴비 폐기물 검사 결과 '이상무'
이해찬 의원 악취 민원 갑질 논란 퇴비 폐기물 검사 결과 '이상무'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6.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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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검사 의뢰 결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11개 항목 기준치 이하

[세종경제뉴스] 뉴스세종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의 퇴비 악취 민원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축분뇨 퇴비가, 검사 결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진상 규명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일부 제기됐던 '폐기물 퇴비' 의혹은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달 12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이해찬 의원 자택 인근 자신 소유 밭에 뿌려 악취민원을 발생시킨 돼지분뇨 발효 퇴비의 시료를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량이 11개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11개 검사 항목 외에 검사를 의뢰한 퇴비 수분 함유량(함수율)은 고형물 수준인 17%로,  관련 법률로 규정한 퇴비화 기준 70% 이하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가 검사 의뢰한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은 비소, 카드늄, 구리, 납, 6가크롬, 수은 등 중금속과 시안,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기름성분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

 이해찬 의원의 퇴비 악취 민원 대상이었던 돼지분뇨 발효 퇴비는 이번 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단순 돼지 분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효 건조기에서 6~7개월 발효 과정을 거쳤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도 대부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악취 민원이 된 퇴비는 다만, 충남농업기술원 성분 분석 결과 아연 함유량이 1845mg/kg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3월 마련된 퇴비화 기준에 규정된 기준치 1200mg/kg을 초과했다는 점이 퇴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거리로 남는다.

 퇴비화 기준 규정 상 가축분뇨 퇴비의 발효 정도를 나타내는 부숙도는, 앞으로 마련될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세종시가 특정인의 악취민원 제기에 따라 밭에 영농을 위해 뿌려진 퇴비에 대해 폐기물 검사까지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출처=뉴스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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