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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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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5-17 11:30:43  |  icon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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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귀금속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ㆍ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2분기 대출금리 2.61%)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부 직접대출
* 수출실적, 고용창출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절차
신청·접수→심사평가→약정 체결 및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분소)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2017-05-17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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