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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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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5-22 14:54:58  |  icon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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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및 판로개척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

☞ 연간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및 지자체/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ㆍ 세종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 마을기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간을 사업개발비 지원기간에 포함
- 1년에 2회 사업새발비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을 받은 것으로 계산

ㅇ 지원한도 : 예비(5천만원 이내), 인증(1억원 이내), 총 3억원 이내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3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ㅇ 자부담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ㅇ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7. 5.12.(금) 14:00 ~ 16:00
- 장소 : 세종시청 조치원청사 2층 청춘조치원과 교육장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신청예정자 중 희망자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공모내용 설명

ㅇ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PDF
지원절차
공고→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설명회→공모신청서 제출, 접수→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작성→심사위원회 개최→심사결과 통보→약정체결(세종시-사업참여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동체과
전화번호 044-300-5042 홈페이지URL http://www.sejon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7-05-22 14:54:58
61.85.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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