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소재 식품제조(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우수업소 인증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연중 상시
ㅇ 융자한도액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 유흥, 단란주점은 화장실 개선만 가능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ㅇ 대출금리 : 년리 2.0%(화장실개선 1%)
ㅇ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ㅇ 대출 및 상환창구 : 농협중앙회 지사무소(지부, 지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선정평가→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식품위생담당부서
※ 융자신청 전 융자가능여부를 시․군 농협지부에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