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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17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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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6-05 09:12:50  |  icon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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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심사)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희망 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규(연장) 희망 기업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2017년 신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ㆍ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ㅇ 2017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ㅇ 2017년 지원약정기간 종료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재심사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9.36%

ㅇ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ㅇ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사회적기업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저소득층(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중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은 지원비율 10% 추가적용

ㅇ 사업설명회 개최
- 6. 7(수) 10:00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5층) / 서구 둔산서로 100
- 6. 14(수) 14:00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3층) / 동구 중앙로200번길 99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42-270-3602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7-06-05 09:12:50
61.85.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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