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데스크] 13월의 두둑한 보너스, 연말정산
[세무데스크] 13월의 두둑한 보너스, 연말정산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11.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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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세무회계사무소 이대희 공인회계사

[이대희 공인회계사] 어느새 16년도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면 생각 밖의 세금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라면 관심 가져야할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우선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인적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기본공제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1원이라도 납부했다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안된다.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소득세를 1원이라도 납부했다면 이 역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단, 일용직근로자로 일당만 받고 일을 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사실혼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만 60세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인 직계존속과 만 20세 이하(1996.1.1.이후 출생)의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인 사람만 가능하며 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공제라 하여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6.12.31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경로우대공제)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공제(장애인공제)해준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의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 등을 누구에게로 밀어주는 것이 더 절세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총급여액 6천만원의 나세종씨와 총급여액 3천만원인 김오송씨 부부의 경우 나세종씨의 부모님(72세인 부친과 65세인 모친)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월세 5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무주택자로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 부양가족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될까? 정답은 총급여액이 많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다. 김오송 씨가 부양가족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은 0원이 되지만 나세종 씨의 경우 433만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나세종 씨가 모두 받게 된다면 313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고, 김오송 씨는 54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어 부부합산 367만원만 납부하게 되므로 67만원 가량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다.

위와같이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대부분 3월 이내에 수령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대부분 3월 이내에 수령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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