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상]챙기면 ‘약’되는 새해 ‘새 법’
[법률단상]챙기면 ‘약’되는 새해 ‘새 법’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12.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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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진 양성민 변호사] 법학을 공부한 이래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챙기는 일이 있다. 새해를 새로이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을 찾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변호사가 된 지금 수험생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험생시절에는 시험에 필요한 법령들의 개정여부만을 살펴보았지만 지금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특별법 또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법령의 개정여부를 살펴보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약 150여개의 법령이 시행예정에 있는데, 그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나 중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법령이 있다.

양성민 변호사

 먼저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를 때는 국세에 대한 징세유예를 하였다가 취소하더라도 다시 징수유예가 가능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변화로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된 징수유예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조세관련 개정법령에 대하여 중견사업자에게 희소식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사업자들도 수입하는 원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해졌더라도 2017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한하여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또는 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개정법령들이 기업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프랜차이즈영업을 하려는 중소상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법령이 있다. 바로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사)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었으나, 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사)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됨으로써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중소상인이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는 중소상인은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정보와 가맹조건 등을 더 확실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를 하여 공정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을뿐더러, 법령의 내용을 모른채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개정법령은 2017년에 새로이 시행될 개정법령 또는 신법의 일부분에 불과한 만큼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의 개정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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