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데스크]2017 달라지는 ‘세법’에 주목하라
[세무데스크]2017 달라지는 ‘세법’에 주목하라
  • 정준규 기자
  • 승인 2016.12.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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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다. 연초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지난해 말 변경된 개정세법에 따른 새로운 절세전략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 쓰는 것도 훌륭한 절세방법이니 말이다.

당장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세법 중에 주목해 볼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2%p 인상됐다. 즉, 현행 1억5천만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돼 고소득자의 과세가 강화되었다. 지방소득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최고 세부담이 5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인 저항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대희 공인회계사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기산일자가 조정되었다. 작년까지는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여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별다른 혜택을 누릴 수 없었으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래 보유중인 비사업용토지가 있다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시 관련된 신고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7%로 인하됐다. 현행 세법상 증여의 경우 3개월, 상속의 경우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됐으나,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7%로 세액공제를 축소·적용받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범위를 현행의 50%로 축소하였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인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에 대해 연 800만원의 한도를 400만원까지 축소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해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사유화된 법인 등의 비용지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가 눈여겨 볼만하다. 현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적용해오고 있으나,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어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수 성실기업(10년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 추가로 인상해는 내용도 눈에 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관련된 규정 중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시에는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적용키로 해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조정하였다. 개정세법이 혁신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나, 부동산 등 자산보유자들이 절세전략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꼼꼼히 살펴본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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