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뿔난 의사들
건보공단에 뿔난 의사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1.1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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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로 촉발
의사단체 잇따라 성명… 청주시의사회도 11일 발표
현지 확인 절차 폐지 촉구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들. / 사진=이주현 기자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의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 조사 중 2명의 비뇨기과 의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다.

의료계는 공단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현지 조사 제도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의 한 비뇨기과 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공단의 현지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숨을 거뒀다. 당시 비급여 대상을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공단은 방문 확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개인 사정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게 업계에 알려진 내용이다.

앞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은 뒤 숨을 끊었다.

이 같은 비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의사회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5일부터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9일에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행정조사를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해 의료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현지조사 일원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됐듯이 처벌이 아닌 계도를 목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국민 기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처벌을 목적의 실적 키우기 함정단속을 하는 반인권적 위법적 조사 관행으로 의사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사 자살이) 한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도 요양급여 조사권한 일원화, 4중 처벌 등 독소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범 의료계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비뇨기과의사회의 입장에 동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청주시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확인 제도를 규탄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에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공단까지도 나서서 현지 확인이라는 핑계로 마치 경쟁하듯 이중, 삼중의 조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이중조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월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 ▲진료비 선불제 도입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청구 교육 및 계몽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급여기준 합리화 및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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