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기업에 정책자금 1,250억원, 컨설팅, 세제혜택 지원
[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환)은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금년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 완화 및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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