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세무서장이 들려주는 연말정산 절세팁 Best 5
[경제포커스] 세무서장이 들려주는 연말정산 절세팁 Best 5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1.2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지현 청주세무서장]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추가납부를 하면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세금폭탄’으로도 불린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많고 절차도 복잡한 만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 드리니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기 바란다.

 

첫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자료 꼼꼼히 수집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직접 발로 뛰어서 수집하면 소득․세액공제를 더 챙길 수 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미취학아동 학원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기부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 연말정산으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지만, 부부가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쪽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 방안일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하여 부부의 최저 세금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라면 공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에 따라 발행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세법 개정사항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새롭게 공제 받을 것이 있는지 챙길 필요가 있다. 2016년 대표적 개정사항으로는 나이 제한 요건이 완화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은 없으나 나이요건으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해도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100% 활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이외에도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앱의 ‘절세주머니’, 국세청 공식블로그 ‘누리우리’등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방법일 것이다.

여러 가지 공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내역을 전산 분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를 받은 경우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대한민국 1700만 직장인이 숨어 있는 연말정산 팁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성실하게 신고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