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될까?
청주노인전문병원, '정상화'될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6.04.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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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마감 하루 앞두고 의료법인 3곳 수탁 신청
4차 공모 자격 기준 강화에도 신청자 나와
개원 목표 6월…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이 관건

[세종경제뉴스 이주현기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 운영자 4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17일 의료법인 3곳이 수탁을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차 공모, 달라진 점은
 전국 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3차 때보다 병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청주시는 당시 대전 의명의료재단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수탁을 포기한 것과 관련,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강화 된 내용은 △최근 5년 이내 의료법ㆍ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은 법인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민ㆍ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은 법인 등이다. 위탁 업체의 명의만 갖고 위탁할 수도 없다. 

 위탁 운영 대상자가 수탁 포기를 할 경우를 대비해 차순위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2차 공모에서 새 수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 3차 때 의명의료재단이 모두 수탁을 포기한데 따른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고용승계' 조건은 빠졌다. 다만,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청주지역민을 채용키로 했다. 직접 고용방식이 원칙이나 환자 진료와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야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신청 자격이나 위탁 범위, 운영 재원 등은 3차 공모 때와 같다.

 이 날까지 의료법인 3곳이 수탁 신청서를 냈다. 청주 소재 1곳과 타 지역 2곳이다.

 ◇개원 목표 6월…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이 관건
 시는 오는 20일부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아 이달 안에 수탁 예정자를 선정, 오는 6월 재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과 노조가 고용 승계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 진행된 3차례 공모가 모두 불발된 이유다.

 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노사분규를 빚으며, 3개월 뒤 문을 닫았다.

 시는 병원이 수탁 포기를 선언한 다음 달인 지난해 4월 위탁 운영자 1차 공모를 했다. 개인 병원 한 곳이 응모했지만,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해 5월 2차 공모에서는 청주병원이 위탁운영 대상자로 결정돼 지역 사회에서는 병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병원 노조와 고용 승계 문제를 끝내 풀지 못하고 수탁을 포기했다.

 연거푸 고배를 마신 시는 더 이상 충북만으론 운영자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위탁운영 신청 자격을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었다.

 병원 노조의 집회가 갈수록 거세질 무렵, 지난해 12월 3차 공모에서 대전 의명의료재단이 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재단도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월 수탁권을 내려놨다.

 당시 재단 측은 노인병원 옛 근로자에 대한 시의 고용 권고와 노조의 고용 승계 요구에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명의료 재단의 도덕성 문제도 수탁 포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재단 이사장 구속 경력이 드러나고,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가 국비 등 157억 원을 들여 설립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극심한 노사갈등을 풀지 못하고 지난해 6월 5일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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