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젖소 구제역 ‘혈청형 O형’ 확진
보은 젖소 구제역 ‘혈청형 O형’ 확진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2.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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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생 직후, 195마리 살처분…3km 이내 이동제한 조치
항체형성 소-97.5%, 돼지 75.7% 전국적 확산 가능성 낮아
구제역의 진입을 막아라. 사진은 2016년 2월 충남 천안, 공주에서 구제역 발생 시 인근 시도가 철저한 방역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2월5일, 보은군에 있는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젖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혈청형 O형’ 구제역이라는 확진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혈청형 O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보은군에서 들어온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마리는 의심신고 당일인 5일, 모두 살처분을 마쳤으며 6일, 매몰이 진행된다.

농장주 최 모 씨는 5일 오전 11시쯤 젖소 195마리 가운데 15마리가 침을 흘리고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 증상이 나타나자 보은군에 신고했다. 충북도는 1차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젖소의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밤사이 확진판결을 받게 된 것.

최 씨의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에는 12농가에서 655마리의 소를 사육 중이며, 반경 3㎞에서는 83농가에서 4191마리의 소와 4농가에서 5141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6일 오전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등 추가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우제류에게 백신을 접종해 왔다. 또 백신항체 형성비율이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항체 형성비율은 소 97.5%, 돼지 75.7%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은 소 95.6%, 돼지 69.7%이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오늘 오후 6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올해는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이다. 충북에서는 2015년 3월30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의심 신고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과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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