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절대 수용 못해"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절대 수용 못해"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3.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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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한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등 보완조치 마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법소위에서 2018년부터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상 단축하겠다는 여야 합의 내용 발표했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했다.

중소기업계는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함께 시행 △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 △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 미적용 △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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