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
  • 정민회 現 명지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7.03.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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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을 앞에 두고 남자 검사와 여자 변호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신문 및 증거제출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배심원들 앞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며 서로간의 물러서지 않은 논쟁을 이어간다. 치열한 변론 이후에 배심원들의 평의(평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진행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가 이어진다. 평의를 마치고 긴장감이 흐르는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배심원들, 잠시간의 정적이 흐르고 곧 배심원 대표의 입을 통해, “NOT GUILITY" 라는 짧은 주문이 낭독된다.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넨 후, 법정 밖으로 나간다.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판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직 한국 법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흔한 재판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다.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 모습은 그 재판이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며, 그 판단의 주체도 배심원이 아닌 법관들이다.

다만, 한국 법정에서도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활동적인 공판 진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재판은 크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누어지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이 중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2007. 6.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참법‘이라고만 한다.)’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들이 판단의 주체로서 재판의 전 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배심원들의 평의결과에 대해서는 국참법에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국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심원들의 평의결과가 재판결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사건에 관련해서는 국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제5조에서는 ⓵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⓶ 위 합의부 관할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⓷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그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그 대상사건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를 재정합의사건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신청하고 단독 사건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모든 형사사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단독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재정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경미한 사건의 경우 단독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재정합의신청을 배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피고인들 및 일반 대중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양형(유죄를 인정한 이후, 그 죄에 따른 형을 결정하는 것,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에서의 징역 1년이 이에 해당한다)에 있어서 법관이 판단하고 선고하는 일반재판과 비교해 과중한 면이 있으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무죄율이 8%로 전국 법원 형사합의 사건 1심 무죄율인 4.1%보다 두 배가 높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겪고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피고인들이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생각한다. 개인적 소견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고, 이 글이 조금이라도 그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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