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심각'
국내 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 '심각'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6.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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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은 주로 내부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유출자 2명 중 1명은 회사설립을 위해 유출을 시도했다.

이는 특허청이 최근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 기업의 14%가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출횟수는 1회(54.7%), 2회(18.6%), 3회(15.1%)순으로 나타났고 6회 이상도 5.8%나 됐다.

영업비밀 유출주체에 대해서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외부인으로 응답(복수)했으며 내부인 유형에서는 퇴직자가 72.9%, 평사원 32.9%,임원 11.4%순으로 퇴직자의 소행이 많았다.

유출동기에서는 내부인의 경우 '유출자 본인이 회사를 설립에 따른 사업개시를 위해서'가 41.1%로 조사됐으며 유출방법은 서류나 도면절취가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로리 복사가 34.9%로 다양했다.

반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조사서는 616개 중 24개 기업(3.8%)이 해외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유출주체에 대해서는 24개 기업 중 19개 기업(79.2%)이 외부인, 9개 기업(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복수)했다.

국내 유출과는 달리 해외서는 대부분 외부인의 소행였고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이라고 응답(복수)해 최종 종착지는 중국, 일본계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 영업비밀 관리역량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의 역량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보유 비율에서 중소기업은 각 0.5명, 13.7%로 나타나 대기업 1.5명, 30.5%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체결 여부는 벤처기업 64.0%, 중소기업 58.1%, 중견기업 76.9%, 대기업 89.8%로 나타났으며 USB나 PC 등의 사외 반출절차가 수립된 곳은 벤처기업 30.6%, 중소기업 41.9%, 중견기업 64.1%에 그친 반면 대기업은 86.4%로 집계됐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벤처·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해 대응 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 30.2%, 수사의뢰 23.3% 순(복수응답)으로 조사돼 무대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질문에서는 징벌배상 도입 등 민사·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응답자들은 제도개선 요구사항(복수응답)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64.0%,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 25.6% 순으로 답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의 애로점으로는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75%),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50%) 등으로 나와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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