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공무원, 몰카·보도방 범죄 망신살
청주시공무원, 몰카·보도방 범죄 망신살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9.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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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초월하는 저질범죄에 “고개 못 들겠다” 한숨

공무원 간 폭행이나 금품수수에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공무원들의 저질범죄 행위로 청주시에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는 유흥업소 불법 도우미 제공과 여성 특정신체부위 촬영(성폭력)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월1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청주시 공무원 A씨(30·8급)를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룸살롱,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8월29일에는 청주시 공무원 B씨(40·7급)가 한 상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B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밖에도 승진한 동료공무원을 축하해 주기 위해 전북 전주까지 허위 출장을 달고 술판을 벌이거나, 종합사격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탄피를 재활용 업체에 팔아넘긴 일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 Q씨는 “멀리 사는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사건의 진상을 묻는다. 시청 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일들로 청주시가 유명해지니 시민 볼 면목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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