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웰시티 내홍 진상조사 착수
청주시, 지웰시티 내홍 진상조사 착수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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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법원 판결 섣불리 해석 힘들어 법률적 자문 받아 충분히 검토"
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모습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차 아파트의 관리권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진정되지 않자 청주시가 지난 8일 현장 실태 조사를 펼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21일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입주자인 송 모 씨가 제출한 신 모 입주자대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9월 4일 법원의 결정문에 오기가 발견되면서 결정문을 경정(更正, 바로잡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의 실수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결정문을 경정하면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로 김 변호사가 행한 조치들이 정당한지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에 9월 4일 김 변호사로부터 재택근무 명령을 받은 장 모 관리소장은 7일 ‘회장직무대행의 위법행위 보고 및 조치요청’의 공문을 시청으로 보내 회장직무대행의 무분별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장 직무가 정지된 신 모 회장 등 동대표 4명은 “김 변호사가 9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 대행자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64조와 65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모 관리소장도 “청주시청은 공동주택관리법 65조 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하면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된 것도 아니고 단지 재택근무를 명받아 관련 업무 사항을 김 변호사에게 문자로 보내고 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조인으로 일하는 민 모 씨도 직무대행회장의 대리인이지 관리사무소장의 대리인은 아니다. 이런 관리사무소장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관계자는 “저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 회장으로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판결을 섣불리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무대행자인 김 변호사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자료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까지 김 변호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며 “법령사항이나 해석을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만큼 국토부 면담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 모든 자료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 동별 대표들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의 신임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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