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항목으로 알려진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는 법안이 나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는 말 그대로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넘은 의사에게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는 지금처럼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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