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산단 미사용 체육부지에 주상복합 추진
오창산단 미사용 체육부지에 주상복합 추진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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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용도변경 허용으로 선회…25층 규모, 573가구 수용
항공 촬영한 2014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진=청주시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청주시는 허위사실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용도변경을 불허했다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허용으로 선회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변경 내용은 장기 미사용 체육시설용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1만9813㎡ 규모의 체육시설용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한다. 도로 건설 등을 위해 면적은 1만8658㎡로 줄었다.

학교시설용지는 기존 1만4660㎡에서 1만5436㎡로 증가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로 폭도 25m에서 25~29m로 변경했다.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오창읍 각리지역 주택조합은 9월 중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 제안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당초 시는 용도 변경 승인권한이 있는 도에 제안서가 접수돼도 체육시설용지를 용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난 6월, 아파트 건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다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

청주시는 11월1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이 결과와 관련부서 협의 내용 등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같은 달 22일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합은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25층 규모로 573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중소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완공이 목표다. 조합은 2016년 조합원 모집 당시 47층, 11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찬성하는 데다 수질오염총량 등 다른 문제도 해결돼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변경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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