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 열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간담회 열려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1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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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의 현장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 중점 논의
사진=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성녹영 청장)은 19일,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8개 소상공인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센터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엄승섭 노무사는 오는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과 ’보험료 및 세제감면 지원확대‘에 대한 설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장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한명 당 1년간 13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확대 등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느끼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해기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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