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또한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 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시민 총368명이 보험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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