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청주 사찰 영아유기, 부모검거
생활고 때문…청주 사찰 영아유기, 부모검거
  • 뉴시스
  • 승인 2017.12.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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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 셋째 아이 낳자 버려…아기는 건강 회복

영하의 날씨에 태어난 지 1주일 된 여자아이를 사찰 법당에 유기한 비정한 20대 부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27)씨와 B(26·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찰 법당에 갓난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이 사찰 공양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영하의 날씨에 저체온증을 보였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해 사찰을 찾았고, 사찰 관계자 몰래 법당 뒤편으로 이동해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찰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들이 타고 온 렌터카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

애초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들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사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부부인 이들은 자식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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