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주시 본관 존치”…新청사 난항
문화재청 “청주시 본관 존치”…新청사 난항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1.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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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청 직접 등록 가능
소유권자 의지 존중하지만 훼손·멸실 명백하면 직접 등록 나설듯
1965년 청주시청 본관 준공기념식. 사진=청주시

문화재청이 공공행정시설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인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직접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통합시청사 건립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문화재청이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보존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시청 본관 존치를 위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1965년에 건립된 시청 본관건물을 보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는 기능과 효율성을 위주로 설계하던 것에서 탈피해 주위 환경과의 조화,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건축으로 전환하는 시기며 본관은 이런 시대 조류를 반영하고 청주시의 지리관인 ‘행주형(行舟形)’ 입지를 잘 표현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본관 건물은 200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고 2013년 근·현대건축시설 일제조사연구에서도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도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으로 선정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12일 답변서를 보내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은 소유자인 청주시의 의지를 존중하겠지만 존치·보존을 위한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을 위해 건물 철거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백한 의견을 내놓았다. 문화재청은 답변서에서 “신청사 건립 부지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등록 근거로 2017년 4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들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6월까지 본관 건물의 보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소유권자인 청주시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진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직접 등록문화재로 공공건축물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본관 존치 여부에 대한 처리 방안을 상반기에 결정, 설계 공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청주시청사는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0㎡ 터에 건립된다. 연면적 4만9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2312억원이다. 오는 2019년 상반기 첫 삽을 뜬 뒤 2022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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