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관련 강현삼 충북도의원 소환
제천화재참사 관련 강현삼 충북도의원 소환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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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25일, 처남 이 모 씨 도와 건물 낙찰 받은 혐의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강현삼(제천2, 자유한국당) 충북도의회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강현삼 의원은 자신의 처남이자 건물주인 이 모(구속 중) 씨를 도와 건물을 낙찰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강현삼 의원을 25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강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세밀히 분석해왔다.

경찰은 앞서 건물 경매 과정에 개입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강 의원의 고교 동창 정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를 조사하면서 강 의원이 경매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경매 입찰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낙찰자 이 씨에게서 4억6000만원을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은 정 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강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씨가 건물을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 받는 데 강 씨와 정 씨가 공모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액이 52억원이 넘는 건물을 절반가격에 납품받은 데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이 씨가 그만한 재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씨와 유치권을 행사한 정씨, 강 의원의 3자 공모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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