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아직도 진행 중
최저임금 논의, 아직도 진행 중
  • 황정석 노무사
  • 승인 2018.03.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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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급은 2017년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573,770원(주40시간 기준)으로 2017년 1,352,230원보다 221,5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인상폭은 2001년 16.6% 이후 최대 폭 인상으로 향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상회하는 이번 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차가 뚜렷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 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담한다(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니 않는 임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일•숙직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협소하여 산입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정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산입범위 결정을 정부와 국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두웰 황정석 대표 노무사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충북대학교 기업인협의회 자문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책임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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