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갈등…애꿎은 교육환경 피해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애꿎은 교육환경 피해
  • 김수미 기자
  • 승인 2018.05.0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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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방전 장기화 속 시설 확충 예산 미편성
충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충북도교육청

충북 청주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법정 공방전이 장기화 하면서 애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피해만 우려되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직지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하는 한 공동주택 건설에 나선 업체는 청주교육지원청과 착공 전 학생 배치를 위해 직지초의 시설 확충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30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 건설업체는 협약의 핵심이었던 시설 확충비 일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협약 바로 전날 발송했다.

협약에 따른 경비는 9억여 원이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6억5000여만 원으로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이 협약서를 청주시에 제출한 업체는 그해 9월 1일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 따라 1차분 시설 확충비 4억5000여만 원도 2017년 2월 15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납부했다.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았던 협약은 납부 5일 뒤 틀어졌다.

이 업체가 같은 달 20일에 청주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은 무효이며 1차분 시설 확충비 4억5000여만 원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의 변경승인 권한이 있는 청주시가 변경승인의 조건으로 교육청에 사업시행자들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고 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보았다.

또 교육청이 제시한 시설 확충 경비가 2016년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액수를 근거로 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업체는 1심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 공방전을 앞두게 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가 내년 1월 예정으로 다가왔으나 학생 추가수용을 위한 시설확충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데 있다.

지루한 법정 공방전 속에 애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교육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 직지초의 시설 확충과 관련한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하반기 예산이 편성된다 해도 각종 행정절차와 건축설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불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90~100명의 학생이 직지초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 실제로 학생이 배치될 경우 우선 특별교실 5~6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전후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다 직지초가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 학교다 보니 시설 확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 과밀학급 해소에 중점을 두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기로 해 시설확충이 완료되기 까지는 특별수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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